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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에도 대만유학생 사망 음주사고 운전자의 형량이 깎이지 않은 이유[판결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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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군 친구 7인이 국회의원 100인이 참여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윤창호법’ 공식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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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났지만 그의 형량은 깎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주만에 23만명의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비난이 일었다. A씨는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낸 터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윤창호법)을 적용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했고, A씨에게 적용한 법조 중 하나가 효력을 잃게 되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럼에도 파기환송심은 종전 그대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죄’와 ‘상습 음주운전’ 두 혐의 중 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양형했기 때문이다. ‘상습 음주운전’의 적용법조가 윤창호법에서 일반 처벌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양형 참고요소’는 반영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은 이같은 양형이 타당하다고 봤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양형요소 반영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양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망사고 등 인사사고를 내지 않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도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에는 ‘윤창호법’에 준하는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 일반 처벌조항의 법정형량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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