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 시위 노조원 무더기 체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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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다만 지부장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의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조합원 1명이 근무 중이던 경찰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고 최근 들어서는 차량으로 각 공장의 정문을 막아 비조합원의 운송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두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하이트진로 전체 소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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