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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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출하차량 운행을 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가운데 간부급 조합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4명은 전원 불구속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용차’ 기사가 몰던 3.5t 출하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t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A씨를 제외한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찰은 지부장인 A씨의 경우 지금까지의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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