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한 항만안전특별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 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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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물류 업계에서는 노·사·정 상생 협약이 체결돼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9일 해양수산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 사업의 중요성을 업계 노·사 양측이 인식해 열리게 된 측면이 있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 환경 조성 ▲항만 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 업계는 '무재해항만' 실현을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지난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주신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 주체들의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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