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날 오후 울산 남구 상개삼거리에서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차량을 막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06.07. bb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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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불안을 느낀 화물차 운전자가 요청하면 에스코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막고 차량을 세운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 2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화물차 2대가 약 2km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에스코트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께는 목적지 출입에 방해를 받을까 두렵다는 화물차 기사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순찰차 2대와 경찰 오토바이 3대를 보내 화물차 4대가 약 4km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주변을 지켰다.
울산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 7일부터 8일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화물차 9대가 운행하는 동안 에스코트를 지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주와 비조합원들 사이에 물류 수송에 불안을 느껴 운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물류 차량은 주저하지 말고 112로 전화해 에스코트를 요청해 달라"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7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울산 화물연대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왕복 4차선 도로 점거와 공단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단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 3명이 가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A씨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인근 다른 집회 현장에서도 조합원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 등 간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조합원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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