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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자동차업계, 화물연대 규탄...“사법당국, 엄격한 법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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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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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르노코리아 협신회 등 10개 기관이 화물연대를 규탄하며 사법당국의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동차 산업을 인질 삼아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반도체 수급 등 글로벌 공급 위기에 더해 탄소중립과 미래차 전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확대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파업과 물류 방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자동차부품사는 지난 1분기 기준 상장된 1차 협력사 83개사 중 49개사(60%)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적자업체는 24개사(30%)에 달한다.

10개 기관은 완성차 탁송이나 부품물류 등 자동차관련 물류업종은 안전운임제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고 있어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위원회 등의 활동에 일체 관여한 바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자동차 물류 업종의 경우 임금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아 해당이 없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가) 한 가지 부품이라도 물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는 약 3만개 부품 조립으로 생산된다. 적시생산방식(JIT)으로 생산이 이뤄지기에 원활한 물류가 필수적이다.

10개 기관은 “화물연대가 자동차업계의 가동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업과 물류방해 행동이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파업 등으로 인해 우리 업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고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 및 사법 당국은 생존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이 이러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결정적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신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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