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8일 환수 고불식 개최
환수 고불식에서 축사하는 종무원장 원행스님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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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도둑 맞은 불교문화재 7건 25점을 회수해 원래 있던 사찰 7개소에 봉인하는 환수 고불식을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해당 불교문화재는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도난된 후 장기간 은닉된 불교조각이 대부분이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문화재들은 불상의 목재와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금칠이 박락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보존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날 고불식에서 "문화재보호법 내 도난 관련 공소시효의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도난 예방과 회수된 도난 문화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종단의 노력에 대한 문화재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환수한 성보는 2016년 4월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를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조계종은 서울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진경찰서에 협조해 도난 문화재를 되찾기에 착수했다.
조계종은 같은해 피해사찰 스님들이 모여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종단과 협력해 성보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협의회는 김룡사 사천왕도를 이운받고, 10월 나머지 불상 6건을 임의제출을 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 보관했다.
환수 고불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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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중앙박물관 환지본처 전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며 환수된 불교 문화재는 전시가 완료되면 오는 20~22일 사이에 사찰에 봉안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0월에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2019년 10월 2심 판결에는 도난 성보와 관련한 재판에서 최초로 압수물 몰수를 선고해 도난 성보가 원봉안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심 판결 이후 피의자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0년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향후 도난 성보에 대한 압수물 몰수 및 사찰 환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됐다.
종단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몰수된 성보를 소송이 아닌 행정 절차를 통해 환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2021년 12월, 수사를 시작한 지 5년 7개월여만에 도난 성보의 사찰 소유권을 최종 회복하게 됐다.
앞으로 조계종은 "현재 확인된 도난 불교문화재가 원래의 사찰로 돌아가 예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도난 불교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도난문화재 환수 고불식©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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