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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자해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 "A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어제 오후 3시 30분쯤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B씨를 만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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