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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조합원 19명 체포...파업 이틀째 경찰과 충돌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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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경기 이천, 부산·경남, 광주서 충돌
경찰 이천 15명, 부산·경남 3명, 광주 1명 체포
경찰 "불법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경고
한국일보

8일 오전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을 방해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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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찰이 조합원 19명을 체포했다. 조합원들은 길을 가로막고 경찰은 뜯어말리는 물리적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화물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화물 차량은 하이트진로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기사가 몰던 3.5톤 트럭으로,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중이었다.

A씨는 화물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했고, 다른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합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6일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앞서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4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경고 방송했으나 불법집회를 그치지 않아 A씨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운송차량에 대해 음주 및 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운송차량 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했지만 감지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8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교차로에서 인근을 지나가던 컨테이너 운반 차량 2대의 진행을 가로막고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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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부산, 경남, 광주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를 지나가던 트레일러 2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혐의로 B씨 등 노조원 2명을 붙잡았다.

또 경남 거제에서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 정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한 혐의로 50대 노조원 1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에서 조합원과 경찰 간 산발적인 승강이가 이어지던 중 노조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나 정상적인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노조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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