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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유연탄價 폭등에 안전운임제까지…시멘트업계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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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간 추가 물류비용 1000억 발생…당기순이익 10%

경유 47% 인상, 유연탄 131% 인상…"연쇄적 물가 인상 부른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경북 포항지역본부 노조원들이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시멘트 회사 앞에서 거점 투쟁으로 비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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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시멘트업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파업 기간 출하량 감소는 물론 안전운임제가 당초 예정대로 폐지되지 않을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과적·과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사 7개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3249억원이다. 시멘트협회는 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추가 물류비용이 1000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업계가 부담하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물류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30%에 달한다. 업계는 안전운임 외에도 화물차주들의 차량 구매 할부금 일부, 통신비, 출퇴근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유가 폭등 대책 마련 요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유가에 연동해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담은 기사들이 아닌 시멘트업계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964.28원으로 전년 동기(1338.81원)보다 46.7% 올랐다.

물류비 부담은 이미 원자재 가격으로 시름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의 어깨를 더욱 짓누를 전망이다. 연료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5~40%를 차지하는데, 유연탄(CFR 동북아 기준) 가격은 지난 3일 톤당 264.13달러로, 전년 평균보다 131.25%나 급등한 상황이다.

유연탄 가격 폭등을 반영해 지난 2월부로 시멘트 가격을 톤당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 안팎으로 인상한 상황에서 물류비 부담이 계속될 경우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은 레미콘 가격 인상-건설원가 증가로 연쇄적으로 전가돼 결국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

업계에선 안전운임제가 과연 당초 취지대로 과속·과적·과로 운전을 방지해 기사들의 안전을 도모하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4월 한국교통정책학회가 차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일수나 업무시간 측면에서는 시행 전이나 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조사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의 화물운임으로 화물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로 교통안전이 확보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용만 인상됐는지 객관적 조사와 판단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취지에 맞지 않다면 일몰제 폐지와 확대 시행은 화주들 부담만 가중되고, 연쇄적 물가 인상만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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