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노조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광주 하남산업단지 화물 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들의 입차와 출차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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