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지난 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안전운임·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광주경찰이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며 현장에서 조합원을 체포했다.
8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진곡차고지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발생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6일 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법집행을 원칙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의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관계자는 “해당 조합원이 자동차를 주차한 곳은 다른 차량의 입·출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이었다”면서 “경찰이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