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땅 등기했는데…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취득 못해" SBS 원문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입력 2022.06.08 07: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