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방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7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는데, 실제는 어떤지 저희가 전국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신정은 기자, 박세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신정은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4살 여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올렸더니 만나자던 30대 남성.
익명 메시지로 거듭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작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누군가는 파일 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범죄자들이 죗값을 받기 시작할 때, 피해자 일상 피해의 복구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키워드로 지난해 1심 판결문을 검색해, 피고인 734명을 추렸는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자는 83.2%, 611명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 관련 검색어로 일부러 찾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11살, 12살, 13살 남자아이들에게 몸 사진을 찍게 강요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제 추행까지 한 남성.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이 5~9년형,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7년 이상, 상습적이면 징역 10년 6개월 이상인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3년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8차례 성착취물을 올린 남성도 청소년 성 매수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저장·제작·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벌금형은 14.4%로, 평균 572만 원.
그리고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고형만 놓고 볼 때 지난해(83.5%)가 재작년(77%)보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높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
<박세원 기자>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여전히 피해자들의 감정이라든지 피해 정도에는 못 미치는…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가볍게 처벌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성착취물 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재범 우려도 큽니다.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취업 제한도 필요한데, 관련 조치는 어떨까.
1심 선고 가운데 디지털 기기 몰수나 취업 제한 조치가 선고된 건 각각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무려 4천785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사고 복제, 저장까지 했는데도 범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에 대한 몰수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아이들을 노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취업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왜 강화된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전체 피고인 중 12%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고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감형 이유로 든 판결은 90%에 달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3천 건을 내려받게 된 것이다, 영상에 피해 아동 얼굴이 안 나왔다고 형이 줄어든 판결도 있었고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사회초년생이다, 감형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박천웅·조수인·엄소민·장성범)
신정은, 박세원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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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지켜주는 방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7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는데, 실제는 어떤지 저희가 전국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
신정은 기자, 박세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신정은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14살 여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올렸더니 만나자던 30대 남성.
익명 메시지로 거듭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30대 남성 A 씨 : (계속 가슴 사진 요구하고 불법적인 거 전혀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제작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 누군가는 파일 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범죄자들이 죗값을 받기 시작할 때, 피해자 일상 피해의 복구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SBS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키워드로 지난해 1심 판결문을 검색해, 피고인 734명을 추렸는데,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상대 범죄자는 83.2%, 611명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됐을 때 관련 검색어로 일부러 찾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피고인도 있었습니다.
11살, 12살, 13살 남자아이들에게 몸 사진을 찍게 강요한 뒤 성착취물을 만들고 강제 추행까지 한 남성.
과거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이 5~9년형,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7년 이상, 상습적이면 징역 10년 6개월 이상인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3년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8차례 성착취물을 올린 남성도 청소년 성 매수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저장·제작·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21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실제 형을 산 147명(26.7%)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은 14.4%로, 평균 572만 원.
그리고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고형만 놓고 볼 때 지난해(83.5%)가 재작년(77%)보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높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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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기자>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여전히 피해자들의 감정이라든지 피해 정도에는 못 미치는…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로 이제 가볍게 처벌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성착취물 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뤄지고, 재범 우려도 큽니다.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취업 제한도 필요한데, 관련 조치는 어떨까.
1심 선고 가운데 디지털 기기 몰수나 취업 제한 조치가 선고된 건 각각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무려 4천785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사고 복제, 저장까지 했는데도 범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에 대한 몰수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아이들을 노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취업을 제한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왜 강화된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전체 피고인 중 12%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고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감형 이유로 든 판결은 90%에 달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3천 건을 내려받게 된 것이다, 영상에 피해 아동 얼굴이 안 나왔다고 형이 줄어든 판결도 있었고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사회초년생이다, 감형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CG : 박천웅·조수인·엄소민·장성범)
신정은, 박세원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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