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7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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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적용이 노조의 요구사항이다.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이날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검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하며 운송을 멈췄고, 주요 항만·산업단지·사업장 등 전국 50여개 거점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노동자(42만명)의 6% 수준이다.
화물연대는 “경기 평택항,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전남 여수산업단지, 컨테이너부두, 포스코 등의 운송은 비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멈췄다”며 “비조합원 동참률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로 물동량 타격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는 노조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파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화물차 운송이 중단됐으나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은 없었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상당수 물류는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졌고,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선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로 위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았고, 경찰 기동대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에 검거된 첫 번째 사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3년 일몰제이기 때문에 올해 말 없어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졸음운전·과적·과속이 줄고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환경의 위험도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달 24일 ℓ당 2000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수없이 정부와 국회를 만나고 기자회견·경고파업·시한부 파업까지 일몰제 폐지와 제도 확대 없이는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설득해왔지만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화물노동자의 목숨보다 한두 푼의 물류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본을 향해,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정부를 향해 우리는 투쟁으로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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