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6.7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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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7일 출범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던 '인사검증'을 정부부처인 법무부가 그 기능을 흡수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뒷말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우려할 만한 일은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강하다.
1. 野 "사정에 인사까지 가져" 지적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본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정됐던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능' 위탁 대상에 법무부 장관이 추가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능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단장에는 검사 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미 검찰 통제라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타 부처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정보 수집 권한까지 행사하게 되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한동훈 장관이 이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야권과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권력 비대화'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며 "필요시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도 논평을 내고 "(단이 설치될 경우)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시작해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윤 "FBI 벤치마킹", 한 "감시받게 된 것"
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이라는 걸 주로 담당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는다"며 미국의 'FBI(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를 통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본보기로 들었다.
한동훈 장관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을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가 통상적으로 감시받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 [사진제공=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 25일 배포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단장에 비검찰출신 '늘공(직업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법무부는 인사정보가 부처 내 타 업무(수사, 사정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리단 사무실을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둬 물리적 독립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7일 임명됐다. 박 단장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
3.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왜 굳이 법무부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범위는 검찰·행형·인권 옹호·출입국 관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2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 있는 공직자 인사 관련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 제6조는 필요시 부처의 행정권한을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령의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인사검증을 담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제처의 규정 해설이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가 2021년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정부가 법령의 입안 및 심사 시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는 법률로 정해지는데,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헌법상 '행정조직 법정주의'(헌법 제96조 등)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위임 및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482페이지)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관리단이 법무부가 아닌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였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8조의 존재에 따라 논란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법무부가 내건 제도 보완책이 과연 얼마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비검사 단장, 장관 중간보고 배제, 사무실 별도 설치' 등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3대 원칙'에 대한 평가를 묻자 "메타버스 시대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검사가 단장이 되든 말든 최고책임자가 장관인데 실무자급에서 차이니즈 월(부서 사이 정보 교류 제한)을 친다고 해도 장차관은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지휘하는 부서에 인사정보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범열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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