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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술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휘두르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어제(6일)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양천구의 한 술집에서 만취한 채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밤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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