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늘(7일) 스타필드하남의 자진 시정방안을 받아들여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대차 계약서를 바꿔 인테리어 공사 때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수준으로 내리고, 이미 부담한 금액은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임차인 손해를 빨리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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