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일상이 곧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면서 화물노동자가 고질적인 과속·과적 운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안전운임제 적용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화물·운송 재벌의 이해에 굴복해 교섭을 피해놓고 총파업의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올해 말 폐기하도록 한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기사가 낮은 운임 때문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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