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내부 지시를 통해 화물연대가 대형차량을 동원해 운송을 방해하거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해 게릴라식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자를 검거·처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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