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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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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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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김정현 기자 =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 6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상황을 좀 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연대 측에서는 Δ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Δ유가인상 대책 마련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현재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핵심사안인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가 유효기간 이후로도 유지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 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에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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