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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법 “술 마신 시점부터 음주운전자 위드마크 알코올농도 추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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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확한 증거 없다면 술 마신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 나온 만큼 공소장 죄명 변경도 살펴야”

세계일보

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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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해야 재판에서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4㎞ 구간을 운전해 식당에 갔고 이후 술을 더 마신 뒤 오후 5시쯤 만취 상태로 운전해 셀프세차장까지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2차 음주운전 뒤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검찰은 첫 음주운전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추정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선 적발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보고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한 A씨는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자신의 혈줄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몸무게가 74㎏이며 1차 음주 종료 시점이 낮 12시 47분쯤이니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하면 0.029%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2심은 검찰 조사에 문제가 없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하더라도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5%였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마신 알코올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술을 다 마신 때가 아니라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적용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심리·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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