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파업 3일이상 지속 시 한국타이어 등 기업 물류차질 예상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7일 0시부터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전·충남지역 물류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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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대전 등 16개 지역본부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전·충남지역 물류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6일 화물연대 대전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전10시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제 전차종·전 품목으로 확대 Δ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Δ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Δ노동기본권 확대 등 총 5개 요구조건을 내걸며 자신들의 제시안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화물차들의 주 연료인 경유 가격이 최근 L당 2000원을 웃돌 정도로 급등했다며, 연말까지 시행되는 안전운임 일몰제 전면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경윳값 급등은 노조원들 뿐 아니라 화물업계 전체 종사자들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참가 신청 없이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비노조원들도 늘고 있어 지역에서 약 2000~3000대의 화물차량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문제는 장거리 노선이 많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특수계약 형태가 많은 시멘트 화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된 것부터 시작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을 받는 대상은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6000여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다.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L당 2000원을 웃도는 경유 가격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몸으로 막고 있다”라며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적용대상도 한정된 데다 제도 자체가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의 분노도 배가되고 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 관계자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의 집단행동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에만 몰두했다”라며 “단순히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총파업임을 인지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되는 7일 당일 대전충남지역 물류이동에는 큰 차질과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파업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등 지역 주요 기업들의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총파업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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