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진행
경기남부경찰청.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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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 확인 시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Δ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Δ유가인상 대책 마련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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