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 따라 대응"…노·정 대화는 중단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화물차에 파업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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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류대란 우려까지 나오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의 파업 명분은 ‘생존권 보장’이다. 최근 경윳값이 리터(ℓ)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중단하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전체 화물기사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6%에 불과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커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법과 원칙 따라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전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총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112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는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는 군 위탁차량 투입, 지방자치단체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물류업계는 긴급화물 사전수송과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에 나선다. 더불어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대응 계획대로…추가 논의 無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관련해 추가적인 회의나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며 “기존에 발표한 것에서 변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고용부는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노·정 대화 파트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된 쟁점이 안전운임제 대응 등이라 고용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주무부처인 국통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다”며 “다만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그 점은 국무총리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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