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이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와 화물차량 모습.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대한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2022.6.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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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임금인상과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6일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112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어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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