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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급여 갑론을박…적게 받는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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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편의점에 온음료 판매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식당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 다시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구인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젊은층도 학비나 생활비 등에 보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고 있지만, 업주들의 아리송한 '수습 교육 기간' 제안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커뮤니티에는 '수습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고민을 담은 사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연 작성자는 "카페 경험이 없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툴렀고 다른 업무를 배우다가 음료 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며 업주로부터 "3일 일했는데 아직 음료 베이스를 못 만들면 어떡하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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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해 포기하게 된다면 교육비가 없다고 통보하는 사장의 연락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사장님이 알바생으로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연장 근무를 제안하고 대신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연습이라 치고 주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글 작성자가 차라리 일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전했더니 업주는 3일 동안 일한 급여도 "교육 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포기하면 교육비가 없다"며 줄 수 없다 말했다 덧붙였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 신고를 해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이처럼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저 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적용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 수습 기간 등이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인 경우도 수습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따르면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가사 도우미, 패스트푸드 조리원과 식당,카페, 편의점에서 일하는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본인이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을 했는데 '수습'이나 '교육'기간이라며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불법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경우, 현행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기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할 경우 불법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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