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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고 윤 모 씨 명의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범행 이후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은해와 조현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법률상 상속의 종류 중 하나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조치입니다.
이은해는 사망보험금을 노리면서도 빚을 갚을 의무에선 벗어나고자 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3일) 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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