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단독] 이은해의 교묘한 '한정승인'…"채무 회피 노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고 윤 모 씨 명의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범행 이후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경기 가평경찰서는 사건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은해와 조현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법률상 상속의 종류 중 하나로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조치입니다.

이은해는 사망보험금을 노리면서도 빚을 갚을 의무에선 벗어나고자 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3일) 밤 <SBS 8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