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적법 집회는 보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에서 3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점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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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3일 경찰청 경비, 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오는 7일 예정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거제 대우조선·삼성중공업,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운송 방해를 비롯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경찰 폭행은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거쳐 사법 조치 및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기동대 등 5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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