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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6·1 당선인 51명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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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안철수·김동연·조희연…

광역단체장 3명·국회의원 3명·교육감 6명·기초장 39명 포함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자정 기준으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3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겼고, 93명은 불기소했으며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인사 가운데 당선인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3명도 포함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역단체장으로는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는 이재명(인천 계양을), 안철수(성남 분당갑), 김한규(제주시을) 당선인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나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에게 고발된 사안이라고 한다. 안철수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당선인은 측근인 신종화 전 비서실장이 선거 기간에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 정책 간담회를 가져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청을 압수 수색했다. 이번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서양호 현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지역 구민들에게 홍보를 강요한 혐의로 서 구청장을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 1003명은 2018년 지방선거(2113명) 때와 비교하면 52.5% 줄었다. 구속 인원도 17명에서 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제’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에서 자체 입건해 검찰에 이송하지 않은 사건이 검찰청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월 30일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1302명을 입건했고, 이 중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이 649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만 선거사범 수사를 할 수 있다. 대검은 “올해는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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