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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 2명을 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재는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봤고 지난달에는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즉,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은 재범 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만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이같은 위헌 결정에 A 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A 씨에게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측정거부를 하면 단순 음주 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쓰였던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은 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윤창호법과 처벌 상한선은 같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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