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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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조항이 재차 위헌 결정이 난 후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구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만을 다투게 됐다.
A씨는 2021년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당시 60세)은 숨졌고, 다른 한 명(당시 50세)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었고,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음주 측정 거부만 2회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한 경우도 가중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11월 헌재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남아있던 조항을 대상으로 판단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로써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의 위헌 결정 후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2021년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첫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적용 사건의 대부분 파기환송해왔다.
애초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9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속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앞당겼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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