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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어제(30일), 저녁 6시 기준으로 108만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신청 대상자의 67.1%가 신청했는데 이 중 89.2%는 손실보전금 지급까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지급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을 계속한 경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업은 어제, 홀수인 기업은 오늘 신청 대상이고 셋째 날인 내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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