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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특별감찰관 대신 검경 '친인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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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와 감찰은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