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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차장 "나토, '동진금지' 합의에 얽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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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 무효화해"

연합뉴스

미르체아 제오아너 나토 사무차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유럽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 '동진(東進)금지' 합의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나토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르체아 제오아너 나토 사무차장은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동맹과의 대화를 중지함으로써 1997년 체결된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를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에서 양측은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서로에게 위협이 될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오아너 사무차장은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침공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나토와 정기적인 회담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조례는 러시아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토가 동쪽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거나 나토의 영토를 헌장 5조에 의해 보호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장 5조는 '집단방위'를 뜻하는 말로, 나토 가입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오아너 사무차장의 발언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러시아는 핀란드 등의 나토 가입은 나토의 동진이라며 핵 대응 등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에 대해 독일 통일 때부터 통일된 독일의 영토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옛 소련권 국가를 받아들이며 계속 동진하며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한 이유였다.

제오아너 사무차장은 러시아와 갈등이 고조되면서 회원국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유연하며 지속 가능한 주둔군'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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