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237명 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 공포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쯤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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