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큐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안해룡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 영화 '다이빙벨'이 개봉 18일 만에 독립영화 마의 고지인 3만 관객을 돌파했음에도, 멀티플렉스 극장으로부터 개봉은 물론 대관상영까지 불허의 입장을 받아 상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4.11.13/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된 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네마달이 영화 3건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점, 영화 1건을 상영하지 못한 점을 재산상 손해라고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300만원를 포함해 국가 등이 총 81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9월 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성향이 다른 문화예술 단체·개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현재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