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달앱 1점도 주는데 갑질 보도 억울해"…'양주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씨 최후진술서 "딸은 어리니 선처해달라" 호소

아시아경제

고깃집에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모녀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폭언을 퍼부은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뒤 "옆에 다른 손님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취지로 사장 C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딸 B씨는 해당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리뷰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도 갔다"며 "요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벌점 '1'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로 모녀는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고, 시청은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