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음악과 연설 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유세로 괴롭습니다.
[A 씨/지역 주민 :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안방에서 경악을 일으키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음을 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되나….]
[B 씨/분식집 운영 : 앰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울리니까. 손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크면 규제하는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세기가 150dB을 넘으면 후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된 것입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유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보통 120dB, 차량 경적은 110dB, 철도변도 100dB입니다.
유세 소음이 150dB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인 셈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천여 명이 모이는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압 수준이 150dB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성기 소리의 크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서 선거 유세 음악과 연설 소리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 소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있는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유세로 괴롭습니다.
[A 씨/지역 주민 : 이제 돌 지난 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실에서 자는데 안방에서 경악을 일으키면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소음을 내서까지 선거 유세를 해야 되나….]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1천946건'으로 하루 280건꼴입니다.
[B 씨/분식집 운영 : 앰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울리니까. 손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저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선거 유세 소리가 너무 크면 규제하는 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리 세기가 150dB을 넘으면 후보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에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 단속 기준인 150dB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유세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보통 120dB, 차량 경적은 110dB, 철도변도 100dB입니다.
유세 소음이 150dB을 넘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인 셈입니다.
[정경희/지역주민 : 150dB은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150dB이 넘어야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아닐까….)]
선관위 관계자는 "1천여 명이 모이는 공연에서 사용하는 음압 수준이 150dB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가 법 개정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성기 소리의 크기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