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하라"…소청심사청구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차규근(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6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차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점으로 공식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명기회 부여 절차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법무부의 이번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외형상으로는 직위해제처분이나, 실질은 무기한 정직·감봉의 중징계처분"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정직·감봉(3개월까지는 60% 삭감, 그 후부터는 80% 삭감)이라는 가혹한 중징계처분을 편법적으로 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차 전 본부장의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차 연구위원을 지난 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차 연구위원의 이같은 '이중 불이익' 주장에 대해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의 조치였다"며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에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학의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