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성매매 알선 · 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