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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루나 사태’로 불신 커진 가상화폐… 관리·감독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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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

투자자 보호·투명성 확보 못해

거래소 상장·상폐요건 제각각

빗썸·코빗도 “루나 거래 종료”

세계일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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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자체의 불안정과 함께 관리·감독 제도의 허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상화폐 자체의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대표상품인 ‘비트코인’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금융당국도 별다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가상화폐 업계에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루나 코인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 등 연계 서비스업체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도 현행 법규정에서 할 수 있는 고육책이다.

가상화폐 상장과 상장폐지 요건이 거래소마다 다르고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루나 사태가 터지고도 루나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시점이 거래소마다 들쭉날쭉이었다. 거래소 가운데 고팍스는 16일부터, 업비트는 20일부터 거래지원을 중단했고, 빗썸과 코빗은 각각 이달 27일과 다음달 3일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기존 금융시장과 관련도를 높인 새로운 가상화폐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안정도 높이고 있는 점도 뒤늦게 부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투자행위를 제한해왔기 때문에 루나 사태가 금융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법망이 성기다는 부분 역시 지적되고 있다. 루나 코인처럼 ‘가상자산을 조달하고 보유 개수를 보장하며, 그 대가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불법유사수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 처벌을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 발키리의 조시 올세위츠 리서치 책임자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2000∼2만3800달러까지 떨어진 후에나 바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루나 사태의 여파가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루나 코인을 재발행하려는 움직임도 모색되고 있다.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0억개의 새로운 루나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복원 계획을 ‘루나’ 보유자에게 제안하며 투표에 부쳤는데 현재까지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현준·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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