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익 추구 경영 사주 일가 포함
자녀에 거래처 떼주고 증여세 미신고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익 기업도 대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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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유형별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 14곳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 등에 일감을 몰아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7곳 등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각종 플랫폼과 식·음료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다.
A사를 비롯한 14곳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회사 재산 규모만 1384억원으로 추산됐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9억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 이용 부담이 503억원에 달했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쓰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원을 법인이 부담하기도 했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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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 서비스업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다. 자녀 회사는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배 급증했고, 자녀들은 주주로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소유 기업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줘 이익이 발생하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게 돼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주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은 평균 66억원이었는데 5년 만에 1046억원(최대 6020억원)까지 증가했다.
IPO, 신규사업 진출 등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 일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해 수십배의 이익을 얻게 했다. 이들 자녀 역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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