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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A 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1일 새벽 1시 2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음주 상태로 서울시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로까지 300m 구간을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며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라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2심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2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년 3월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0년 7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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