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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감원 "루나 연계한 금융서비스 업체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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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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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루나 사태로 인한 자산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루나와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루나 사태로 인한 불똥이 다른 금융회사에까지 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당국은 또 가상자산을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 등으로 구분해 규제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안정성이 담보된 코인) 등에 대한 규제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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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업체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으로 루나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 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 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코인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의 정상 운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 체계를 확립해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도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율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만큼 사태가 중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두 번째 모임에서 청문회 일정 등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루나·테라 사태 관련 수사기관에 가상화폐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거래소 가운데 루나·테라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상장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루나코인의 결함을 미리 알 수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미리 결함과 투자위험을 인지했다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오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도 기자 / 김혜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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