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 마련 요구…법 제정에 시간 걸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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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통과 등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질서교란행위 등 여러 문제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과 후는 다르다"며 "정부가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시행령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본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때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는 거래소별로 다른 상장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거래소별로 통일된 (상장)기준을 갖고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에서 제일 먼저 상장기준 통일이라는 중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가능할지도,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앞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2~3차 비슷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두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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