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의힘, 24일 테라·루나 사태 긴급점검 간담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미래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 현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국내에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시)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폭락 사태가 촉발된 테라 코인은 1달러와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이며,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되는 자매 코인이다.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기 위해 두 코인간 차익 거래로 가격 차이가 조정되는데,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깨졌고, 두 코인이 동반 폭락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이 사태를 계기로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코인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 규제한다는 구상이다. 증권형 코인은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자산과 가격이 연동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해 발행과 상쟁,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업법은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등 총 1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6일 기준 국내 투자자 수는 10만명, 보유 수량은 317만개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40조7000억원)의 0.8%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으로 급부상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테라 사태는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