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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종부세 '백투더 2020' 추진…기존 2021년서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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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 되돌린다"…이달 발표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75%면 가능…공시가 조정은 국회 사안

뉴스1

2022.5.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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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은 2021년 공시가격 적용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를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한 단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이같이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올 6월1일 기준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으로, 이는 종부세액을 2021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의미였다.

새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중심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는 국회 여야와 정부의 해법이 약간씩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법이었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 방식이 어렵다면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직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건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관련법 시행령을 바꾸면 해당 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당초 정부 계획상 올해 적용하는 이 비율은 100%(종부세)로 설정돼 있었다.

이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하다. 예컨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와 지난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예상치), 16.3%로 계산된다. 이를 적용해 보면 2020년 공시가격 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5% 수준으로 낮출 경우 실현할 수 있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아직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당선 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세액 환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보유세 완화 조치를 이달 말 발표하는 민생안정대책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처 간 협의가 끝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야당에서도 보유세 절감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아직까진 올해분 주택 보유세 완화를 논의할 시간 여유가 남아 있다. 재산세 확정 고지는 7월과 9월, 종부세 확정 고지는 12월에 이뤄진다. 물론 새 정부 출범 이전보다는 일정이 촉박해졌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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