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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안 책임자는 박종훈 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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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거리 유세 중인 김상권 중도·보수 경남교육감 단일후보. [이미지출처=김상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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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학생인권조례 찬반을 둘러싼 경남교육감 후보의 공박이 펼쳐졌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로 나선 박종훈 현 교육감과 보수 중도 단일후보를 표방하는 김상권 후보는 조례안 추진 당시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이었다.

김상권 후보 측이 23일 논평을 통해 박종훈 후보에게 “견강부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선대위는 “지난 20일 MBC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박종훈 후보는 김상권 후보가 당시 국장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2018년 9월 11일 박종훈 교육감과 최 모 중등과장, 허 모 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모 파견교사가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상권 후보는 교육국장이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공박했다.

2019년 5월 14일 경상도의회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의견 청취 간담회가 열렸으나 김 후보는 불참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핵심 책임자인 박종훈 교육감, 송 모 부교육감, 허 모 민주시민교육과장, 고 모 인제대학교 교수, 이 모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찬성 측 패널로 나섰다”라며 “김 후보를 학생인권조례 책임자라 하는 건 견강부회”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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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지난 12일 KBS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경남교육청 조직이 추진했다지만 실상은 특정 노조 출신 문고리 인사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전교조 좌파 이념 편향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며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권 후보 선거대책위는 “박?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 김상권 후보를 끌어들이는 경거망동은 삼가고, 경남도민을 현혹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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