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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송철호 시장, '선거운동'이유로 '청와대 하명수사'혐의 재판 2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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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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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22일 울산 남구 달동 인근 식당을 돌며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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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도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시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에서 열린 3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송 시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 규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준비로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도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박형철 전 비서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경찰관 A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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